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주택 취득시기 박성숙님 | 2013-01-04

추운데 건강유의하십시오^^
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때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매매일자인지요,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지요?
장기보유공제가 왔다갔다 하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답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이 개신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