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엔플랫폼 | 2013-01-04


주주간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후 어떤 신고를, 어느 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건지요.
답변
개인주주간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신고사항은 없으며,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되며, 또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