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기술료의 회계처리? 포스텍2 | 2013-01-03

외국회사의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10년간 라이센스 fee를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10년간 지급 후 무제한으로 기술 사용 가능)
상기의 라이센스 fee를 지급할 때 마다 당기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회사의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그 성격에 따라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바, 주로 판매ㆍ관리 등에 연관되는 사용료는 당기비용으로 처리가능하나, 기술ㆍ원료ㆍ제조공법에만 연관되는 사용료라면 제조원가나 매출원가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