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임원 퇴직시 기념패(황금열쇠 / 약 150만원)를 제작하여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기념패 지급의 경우 모든 임직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표창규정"에는 임직원에 대해 공로가 있는자,공적이 있는자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임원퇴직금규정에는 퇴직위로금규정은 있으나, 기념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질의 )
1. 위와같은 내용에 의거...퇴직 임원에게 기념패를 제작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가 맞는지?
2. 표창규정(예 : 공로상) 과 상관 없이 그 지급액은 해당임원의 퇴직소득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1.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황금열쇠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과세되는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2.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황금열쇠)은 해당 퇴직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