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유급휴가관련 기업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문의 | 2013-01-03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1장 종업원 급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사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며, 익년도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 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을 주는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비용인식할 것이 없으므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지요
답변
회사의 정책상 촉진제도의 사용에 따라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주는 보상이 전혀 없다면 종업원의 근무시점에 연차수당에 대한 회사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비용인식시점을 종업원의 근무시점으로 하라는 것이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데도 비용인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