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소득의 건 | 2013-01-03

사례1
상대 거래 법인에게 차입을 한 후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을 익월 10일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려합니다.
이경우 이자주민세는 없는것인지,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지방세법,법인세법 법령 또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법인간 차입대금에 따른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개인만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며, 법인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법인세 즉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부과하고,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