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간 차입대금에 따른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개인만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며, 법인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법인세 즉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부과하고,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