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당사는 법인이며 테니스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
시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지원금을 회사로 입금받아
선수 1명의 통장으로 지급하고자 함.
1. 시체육회에서 주는 우수선수 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함.
* 질의사항
1. 시체육회에 지원금을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나요?
2. 선수1명에게 이 지원금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 개인소득으로 보고 원천세를 떼야하나요?
아니면, 육성지원금으로 보고 원천세 관계없이 전체 비용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1. 시체육회에서 받은 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수령하면 됩니다.
2. 시체육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귀사가 귀사 소속 선수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와 같이 반영하여 원천징수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