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김성주님 | 2013-01-03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도 사업용자산을 금융리스로 신규 취득을 했습니다(장부기표 2011/01/01, 대금 완납 2012.4.9). 그러나 2011년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2012년도 말에 경정청구해서 현재 세무서에서 검토 중인데, 2013년에 2011년도 법인세 납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고, 3년에 걸쳐서 이월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로 2년 내에 자산을 매각했을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던데
2년의 시작 시점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2년 적용 시점이 다르면 각각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
2011년도 사업용자산을 금융리스로 신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산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로 부터 2년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의 투자완료일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개정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조특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공제받은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보다 감소시 법인세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