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폐사는 원양어업을 하는 수산회사입니다. 그런데 폐사의 선박이 화재로 소실되어 그선박의 어업허가증을 타사에 양도하게 되어 그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타사의 선박을 일단 폐사의 선박으로 등록하고 다시 재 양도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취,등록세외 기타의 경비는 타사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알아본바로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는 입어권과 같은 경우는 매매,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이경우에도 약정금액을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것인지 기타경비(취,등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입어권 양도를 위해 타사 선박구입 후 재양도하는 거래로 선박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등은 타사가 부담하는 경우로 선박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므로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약정금액은 당사자간 합의 사항입니다.
당초 취등록세를 타사에서 부담하였다면 당초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재양도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가액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어권에 대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입니다.
♣ 재경부소비46016-257, 2003.08.18
수출을 목적으로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하여 취득한 국외의 해역에서 어류를 어획할 수 있는 권리(해외어장 입어허가권)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