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연봉의 1%를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1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퇴직금추계액 계산 시, 연봉에 급여처리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액을 포함시켜야 하는
지...
2. 상여금 지급 시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실질은 상여이나 형식상 급여로 보아 퇴
직금추계액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실질에 따라 상여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퇴직급여추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상여금은 총급여에 포함되므로 급여항목으로 포함하든 상여로 반영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추게액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