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외적립자산 티유브이슈드 | 2013-01-02

안녕하세요

사외적립자산에 수수료와 이익이 발생했다면
KGAAP : 수수료는 수수료로 처리하고 이익은 잡이익으로 한다
IFRS : 이익은 보험수리적 이익(이익잉여금)으로 하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나요?
IFRS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외적립자산에 수수료와 이익이 발생했다면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사외적립자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직접 사외적립자산에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차감하며, 기대수익과의 차이에 대하여 미인식 보험수리적손익으로 반영합니다.

가.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차) 사외적립자산 XXX (대) 퇴직급여 XXX

나. 기대수익과 실지수익의 차이금액의 인식
(차) 사외적립자산 XXX (대) 미인식보험수리적 이익 XXX

다. 관리수수료의 납부
(차) 지급수수료 XXX (대) 보통예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