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상대방이 파산 직전으로 다른 업체(B)가 이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대신 채무의 일부(35%)를 변제하기로 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매출채권은 채무자인 A가 파산했다면 대손금으로 반영하며, 대손충당금이 없으면 직접 대손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파산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19조의 2 규정의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면 미수금으로 반영 후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반영합니다.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통상 어음 등의 할인으로 손실나는 금액에 대하여 반영하는 계정으로 외상매출금 미회수에 따른 계정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