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채권처분손실 티유브이슈드 | 2013-01-02

안녕하세요

A업체에 100원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이 업체가 거의 파산 직전이라 다른 업체(B)가 이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대신 빚을 갚아준다고 하여
저희가 B사와 계약서를 쓰고 35%만 받기로 했습니다
2012년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입금은 2013년에 이루어졌는데요
2012년 현재 그 동안 잡아놓았던 모든 대손상각비 / 충당금 을 모두 없애고 못받은 65% 에 대해서

매출채권처분손실 65 / 매출채권 100
AR 35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맞는지요?
답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상대방이 파산 직전으로 다른 업체(B)가 이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대신 채무의 일부(35%)를 변제하기로 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매출채권은 채무자인 A가 파산했다면 대손금으로 반영하며, 대손충당금이 없으면 직접 대손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파산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19조의 2 규정의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면 미수금으로 반영 후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반영합니다.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통상 어음 등의 할인으로 손실나는 금액에 대하여 반영하는 계정으로 외상매출금 미회수에 따른 계정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