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맹점유치시 가맹비의 면제 금비화장품 | 2013-01-02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신청을 받으면 일정 가맹비를 받고, 가맹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을 내셨던 사업주분이, 다른사업자번호로 2호 가맹점을 낸다고 했을시,
당연히 세법상 다른 사업자이므로, 가맹비를 받아야하나, 가맹비를 면제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을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정거래법상에 위배되는지도~)

그리고, 이런 특이한 경우, 가맹점마다 계약서를 작성시, 이런 내용을 표시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커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존 가맹업자가 또 다른 가맹점 신청시 가맹비를 면제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특정업체만 가맹비를 받지 않는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자가 2개 이상의 가맹점 신청시 한곳에 대하여 기맹비를 면제한다는 가맹약관, 계약서 등이 있어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판촉비 등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위배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