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12월 휴일근무수당은 2013년 1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데 비용처리를 2012년 12월에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해 놓아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2012년도 12월 휴일근무수당을 2013년 1월에 지급시 근로자별로 기준일에 따라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에 이미 기준일이 정해지고 근로자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2012년 귀속으로 손금반영하고 2013년에 확정된다면 2013년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