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 납품을 하고 조건을 납품후 90% 성능확인후 10% 받기로 하였습니다.
9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은 완료된 상태이며, 10%과정에서 업체 부도가 난 상태
(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상태라고 함)
이때, 12년 연말 매출인식으로 잡을 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 (기업들이 연말에 매출인식을 잡는경우가 종종있는데, 이건 기업회계기준등 어떤 근거에 의해가능한가요? 꼭 연말에만 가능?)
증빙은 어떤걸 갖추가 있어야 할까요? 납품은 100%로 다 된상태입니다. 계약서로가능한건지요?
또한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실 10%의 잔고가 1천만원(vat포함)일지라도2,3차 관계인집행후 감손율에 의해 최종 금액이 정해지는듯하던데... 그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거며, 현 시점에서 감손율을 모른다면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감손율이라는게 회생채권에 대해 정의되는것인지. 이런경우가 첨이라 모든게 다 생소합니다.
답변
1.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 인식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상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나, 특정 거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충족시점이 수익인식시점이 됩니다.
2. 귀사의 경우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납품후 검수가 완료되어야 납품이 되는 조건은 아니고 납품후 대금 지급에 대해서만 조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초 납품시점에 전체수익을 반영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3. 회생채권은 법률상의 용어로 귀사가 별도로 회계처리반영할 필요 없으며, 미회수된 10%는 미수금으로 반영하고 있다가 회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금과 상계하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회수되지 못하는 부분은 대손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