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켐벨코리아 | 2012-12-31
우선 지난 한 해동안 조언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 해에도 많은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외투법인이라 드물지만 덴마크 본사와의 특정 비용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가 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그 처리를 위한 지출이 국내에서 발생이 되면, 당사 명의(매입자) 의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우선 그 대금을 지불하고, 그 클레임이 성격이 제품자체의 불량(제품 formulation의 실수등)일 경우 본사에 그 실제 발생 경비를 100%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매입 부가세까지 포함한 110%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 ? 아니면 단지 물품대 금액만 청구하면 되는지 ? 하기 아래의 갑과 을중 어떤 것이 바른 처리 입니까 ?
클레임 처리 인보이스를 청구 받을 때
갑)미수금(본사) 100 미지급금 110
부가세대급금 10
을)미수금(본사) 110 미지급금 110
답변
해외본사에게 제품 불량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금액은 세법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귀사와 본사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클레임이 귀사의 책임이 아니라서 본사에 청구하는 경우 귀사가 클레임비용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귀사가 해당 비용을 최종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귀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