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 건물에 대한 금액정정관련 회계처리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 2012-12-31


재단에서 건물을 구입하면서, 부가세 환급 예정금액에 대하여 기존에 회계처리를 잘못하였다가
기말에 수정하엿습니다.
1. 기존 회계처리
부가세 환급예정금액을 무시하고, 모두 업무용건물로 회계처리
업무용건물 1000 / 요구불예금 1000
2. 기말 수정분개
부가세 환금예정금액(100)을 미수금/업무용건물로 처리하여, 건물금액을 수정함(감소시킴)
( 업무용건물 가액 900)
미수금100 / 업무용건물100

------ 결산종료 ------------

3. 실제 부가세 환급금액이 미수금 잡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회계상 처리는?
요구불예금 50 / 미수금 50 (실제 부가세 환급금액을 50이라고 할 경우)
건물 50 / 미수금 50 으로 하는게 맞나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결산시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게 되므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동조정적 오류의 경우 귀사가 행한 회계처리와 올바른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재무상태표계정의 차이조정, 당기손익차이 조정, 대차차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