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 매각 관련 엔플랫폼 | 2012-12-31


저희 법인차량을 직원인 개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시세보다 낮을때 불이익이 생기는 지요.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하여야 하는바,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을 특수관계자인 직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가로 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