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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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 정산 여부 세아티이씨 | 2012-12-30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직을 고용했으며,
고용시에 12월 31일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처음 계약할 당시 2012년 12월31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내용대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3년1월부터 다시 계약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도정산의 개념으로 봐서 안되는것인지...)
그리고, 재계약을 할때 2012.12.31 퇴사자로 보고 연말정산을 실시해야하는지
계속근로자로 보고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2월 31일에 퇴직한것으로 하여 정산완료하며 새로운 고용계약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