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토성공영 | 2012-12-28

1.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었을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2.만약 과세 안된다면 관련사례가 있는지요?
3.자금출처조사시 축의금 받은것이 자금출처조사에 반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축의금은 지급자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결혼식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추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하객들의 명단, 지급금액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