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임차료에 대한 과거년도 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회계처리 서울신용보증재단 | 2012-12-28
재단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상대처에서 과다청구하였던
부분이 발견되어 일부 환급을 받는 경우,
재단에서 처리하는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라면 거래상대방은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되므로 수정사유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수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로 거래 상대방에게 일부 환급받는 경우 잡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