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단법인으로 공연비용 지급시 회사측 회계처리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 2012-12-28


재단에서 송년공연으로

대학생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단체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공연대금 지급시, 회계처리 관련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단법인단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제공받은 용역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며 사단법인은 개인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이 공급한 공연용역이 해당 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