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해배상금 청구 증빙, 부가세 과세 대상 한국쉘석유 | 2012-12-28

안녕하세요. 당사가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클레임 청구를 하여 당사의 배상금 지급의 의무가 생겼을 시에 거래처 상대방으로부터 증빙으로 손해배상 청구서만을 받으면 되는지요...? 법정 증빙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요?부가세 대상은 아닌지요
답변
손배상적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며, 증빙으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서와 손해배상청구서 및 송금명세서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