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인 A사가 12월5일 폐업을 하였으며,
폐업전 발행된 수기발행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당사가 수취하려합니다
유효한 세금계산서 인가요?
※ ①수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는 협력사 A의 직인은 없으나, 실제 당사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임
②협력사 A는 채권압류가 된 상태라 당사를 세금계산서 수취한 대가를 법원에 공탁 할 예정
③협력사 A의 대표자와 관리직 직원이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에 회사 직인은 없을 것임
답변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선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종이세금계산서도 인정되며, 관련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인이 없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