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문의 듀림 | 2012-12-28

영세율 세금계산서에는 원화로 표시

입금은 외화로 해주기 때문에

외환차손이 발생됩니다.

이때 외환차손을 매출할인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화차손이외의 계정으로 해도 되다면 어떤 계정으로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매출할인과 외환차손은 거래의 내용상 전혀 다른 항목이며, 회계는 거래사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화로 기재한 금액에 대해 추후 입금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한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