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해운회사 인데 A업체로부터 선박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A사가 선박을 인도하면서 대금을 받았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폐업을 했습니다
잘못된 회사인데
당사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계약서만 있고 대금지급 영수증만 있는데
부가세, 법인세 법상 무슨 문제가 있을지...
하다못해 증빙불비가산세 같은 문제라도 있을지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선박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대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