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카드와 세금계산서 이중발행..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2-12-2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미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 해당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또 발행해도 되는 건지요?
법인카드전표로 매입신고하면 되는게 아닌지요?
이중발행이 아닌지요?
해당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이중신고가 되어버렸구요
업체에서도 분명 이중입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텐데 무시했구요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급자도 자동으로 신용카드매출신고가 되는게 아닌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신고할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추후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이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