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국으로부터 매년 2회에 걸쳐 로얄티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어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부가-136, 2010.02.02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