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로얄티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새한산업 | 2012-12-27

당사는 중국에서 매년 2회 로얄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소득으로 보아 영세율로 부가가
치세 신고 대상인지, 또 신고 대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로얄티가 실제로 입금되는 날을 기준
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입금과 상관없이 1기 ,2기 확정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12년 1월 부터 6월 까지의 로얄티를 2012년 9월 18일 입금.
2. 2012년 7월 부터 12월 까지의 로얄티는 2013년 2월경 입금.
답변
중국으로부터 매년 2회에 걸쳐 로얄티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어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부가-136, 2010.02.02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