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에서 당사와 상의 없이 프로젝트 후 남은 Scrap(남은 철)을 소유하였습니다.
이를 당사의 판단으로 Scrap을 매각했다고 보고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프로젝트 계약시 투입된 원재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귀사의 경우에도 해당 업체와 합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프로젝트시 사용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