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재퇴사시, 동일연도 기준? 지경숙 | 2012-12-27

문의드립니다.

중간정산- 11년 12월31일까지 계산, 12년 1월에 지급
실재퇴사- 12년 12월31일, 13년 1월에 지급 예정

위와 같을경우, 동일연도로 보고 합산과세 해야 하는지요?
(중간정산은 지급일이 기준이고, 실재퇴사는 퇴사일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산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실제 받기로 한 날이 2012년1월이며 2012년12월31일에 실제 퇴직한 경우 동일연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이므로 합산과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