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있는 건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웹하드 업체인 A사와 거래 중 수익발생부분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그 A사가 폐업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현재 없는 상황 입니다.
A사는 돈을 줄수 있다고 하나, 법인상대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어 대표자(개인)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시 폐업전 사업자번호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표자(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