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과세 식대관련 문의 | 2012-12-27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과세 식비지급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법상 월 10만원이하의 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인데요.
질문1) 11월까지 월 8만원의 식비를 지급받았는데, 12월에 월 5만원씩을 소급해서
12월에 68만원을 수령했을경우, 아래의 (가), (나) 중 어떤게 맞는지요?
가) 12월도 월 1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다
나) 1년에 1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잔여분을 12월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질문2) 만약 가)가 맞는다면, 연말정산시 한도 120만원에 대해 비과세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월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를 못받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식비의 비과세는 월 10만원이므로 12월에도 10만원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월 10만원으로 총액 120만원을 비과세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월 10만원 초과분의 식대는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