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라는 부분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일 경우에 면제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인가요?
질의한 내용이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입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공급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영세율공급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