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 영세율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2012-12-27

영세율 계약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당사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합니다.
현재 계약업체의 재하도사에게 대금을 직불한 상태에서 계약업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아니면 영세율 건이기 때문에 궂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