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장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공장 및 설비 건설 : 타사 시공
당사의 직원은 공장 건설 관리 감독을 합니다.
당사 공장 건설 관리감독자의 인건비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타사가 시공하는 공장에 귀사 직원의 건설 관리감독에 따른 인건비가 해당 건물관리감독에 전담을 위해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된 인건비라면 건설중인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른 업무를 하면서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다른 일을 하던 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를 하고 받는 통상 지급되는 인건비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