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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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 정산관련 위탁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2012-12-26
안녕하세요. 당사는 시와 대행계약체결을 통해 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산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행계약서에는
- "위탁(대행)수수료등은 실 경비 범위 내에서 수수료 요율 실시설계 후 사업비에대해서는 1%, 보상에 대해서는 0.5%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 사업비의 관리및정산 :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그 집행 정산서를 시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당사가 궁금한 사항은
질문1)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시기가 당해연도 집행분에 대해 익년 90일 이내에 집행 정산서를 제출한다 했는데요. 당기말에 집행액을 정리하여 가결산 형식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12월말), 익년 90일내 정산하여 추가로 +- 세금계산서를 교부(대략 3월말)하면 되는지요?
예) 12월말 가정산 세금계산서 교부, 3월말 +- 사항에 대해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질문2) 아니면 해당년도 집행액에 대해 익년 90일 내에 즉, 3월말경에 전년도 집행액과 관련된 사항(위탁수수료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정산일)해야 하는지요?
예) 12월말 가정산하지 않고, 3월말 전년도 사항에 대한 정산시 세금계산서 교부
수고하세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귀사의 경우 용역공급이 완료되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후 추후 정산하여 수정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