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에게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2-12-26

당 법인이 개인(특수관계있음)과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인으로 부터 이자소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이 이자소득을 받는 시점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하여 법인이 원천징수 대리 신고 및 납부하고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세액공제를 하면 되는지

2. 상기 1 의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세 신고시 귀속 소득으로 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3.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25%)로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지급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