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년이상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매매코 져 합니다.
취득당시는 대기업이었으나
매매당시는 중소기업입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적용시
세율을 중소기업으로 적용하여 10%를 납부해야하는지요?
아님 대기업으로 적용하여 20%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 매매차액 양도소득세요 기본공제 2백 5십만원 적용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소기업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도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25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