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 2012-12-26

수고많으십니다. 저의 회사는 근로자와 매년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이 늦어져서 2012년 1월~5월 급여는 2011년 연봉금액으로 지급되었고, 2012년 6월부터 체결된 2012년 연봉금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5월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인상 소급분을 2012년 12월중에 지급하였습니다.
① 2012년 12월 31일 퇴직하시는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급여에 12월에 지급된 인상소급분을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하나요?(퇴직전 3개월 지급급여이므로)
② 2012년 1월~5월에 지급되어야할 미지급분 급여가 단순히 12월에 나갔으므로 인상소급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최종3개월 급여분만 평균임금에 계산하여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산정으로 하는 것으로, 12월에 지급된 인상소급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상의 문제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