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와 법인신용카드 중복신고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2-12-26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거래업체에게 중복입금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법인체크카드로 결제를 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다시 발행되었고 다시 업체에게 똑같은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매입부가세신고도 중복으로 신고되었구요. 다시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건지 아님 그동안 중복신고됐던 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중복입금된 기간이 일년정도나 되어서요..
아니면 계속 거래하는 업체이므로 앞으로 거래금액에서 차감해나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않는 방법은 어떤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동일거래에 대하여 중복하여 입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중복매입으로 신고한 경우 원칙은 대금 돌려받고 매입분 경정청구하여 과다납부된 세액도 환급받습니다. 또한 이중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귀사의 견해와 같이 계속 거래하는 업체이므로 앞으로 거래금액에서 차감해나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않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연도 매입과 매출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