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수인은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일부 사용한다고 하는데
만약 매매대금이 상호간에 협의가 되면, 현재 토지, 건물 등기 및 장부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분 매매대금, 건물분 매매대금으로 구분하여 하나요?
세법상 세금계산서, 계산서발급을 해야되는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거래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합의된 가액)으로 하면 되는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