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 취득원가 산정시 실무상 고려사항 아트라스비엑스 | 2012-12-26

당사는 기존건물에 대한 대수선의 형태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건물취득시에 설계비용, 공사비용 등이 발생하였는데
첫째 : 건물 공사비용중 음향설비로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이를 비품으로 재분류해서 자산을
구성해야 하는 건지요. 그렇게 공사의 세부취득내역까지 다 일일히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
립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관련하여 과세를 구성하는데 의문사항까지 들어서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향설비 및 냉난방설비는 건물 신축및 리모델링시에는 모두 건물의 취득원가
에 산정되는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둘째 : 기존건물의 잔존가치가 1억원이 있었고, 잔존 내용연수도 1년여만 남아있는데
리모델링한 공사비용(대략 10억원)를 어떻게 하고 내용연수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리모델링 공사비용 중 음향설비 및 냉난방설비 비용에 대해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할지 아니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할지의 여부는 귀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데, 귀사의 의견대로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해도 됩니다.

2.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