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원천징수 blhtax | 2012-12-26

당사 법인은 행사관련하여 현장의 위급사항에 대비하여
인근 종합병원 간호사를 일당직으로 용하여 8만원을 지급하엿습니다.
이때, 8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 80%적용하여 과세최저한에 적용은 안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필요경비 적용대상이 안된다면, 되는 대상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행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없는 간호사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간호사 개인의 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의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될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