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카드 개인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디비아이 | 2012-12-2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임원에게 회사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임원으로 승급된 인원이 다수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개개인 모두에게 회사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개인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험료 및 세금, 통행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원들간 형평성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개인차량의 유지비는 회사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해당임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예를들어 개인차량에 대한 보험료 1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재시
차) 가지급금 100만   대) 미지급금(법인카드) 100만

급여지급 시
차) 임원급여 1,100만    대) 보통예금 1,000만
  (보험료 100만 포함)     가지급금  100만

위와같이 처리하고 해당임원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질문 2)
임원뿐 아니라 임직원 자녀의 중고생 및 대학생 교육비에 대해 회사에서 50%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위와 같이 각 개인의 급여에 학자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고
연말정산시 학자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각 개인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아도 무방한지 여부입니다.

바쁘시겠시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카드로 보험료 및 교육비를 지급하였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이 대납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과세하였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