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내 기성 설비가 아닌 주문생산방식 설비를 공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 조건이 아래와 같이 체결 되었습니다.
1. 계약금 : 최초계약시 30%
2. 중도금 1차 : 주요자재 "을"조립장소입고시 30%
3. 중도금 2차 :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 후 45일 시운전거쳐 정상 가동 30일이상 지속될
경우 2주이내 30%
4. 잔 금 : 중도금 지급 완료 후 60일간 가동하여 이상 없을 경우 담당자 최종 검수완료확인
후 10%
상기와 같이 계약 체결 후 계약기준으로 계약금, 중도금 1차를 지급한 상태에서 현재 중도금 2차 기준으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급업체에서 중도금 2차에 대한 청구를 하고 대금지급부분은 계약조건에 충족할때 지급해달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후 건설중인자산/미지급금 운영 시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로 보아 계약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로 각 단계별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계약조건을 충족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면 되며, 공급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하지 않다면 건설중인자산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