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번 질의에서 일본용역이 국내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 점 착안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국내에 체류하거나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으며 대리납부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