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도네시아와 일본 용역에 대한 Supervisor Fee에 대한 부가세 혹은 원천징수 유무 | 2012-12-24

1. 인도네시아 시험검정 설비 신설로 인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현지인 2명이 50일간 용역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Supervisor Fee를 지급하려 할 때, 부가세 유무와 원천징수 유무

2. 일본에서 설비 신설로 인해 1차 20일, 2차 24일동안 일을 한 Supervisor에 대해 Fee를 지급하려 합니다. 이 때 부가세 유무와 원천징수 유무

※ 부가세나 원천징수가 있다면 몇 %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으며, 역시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역시 국외(일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시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