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법상 면세 적용여부 동서 | 2012-12-24

사실관계
당사는 국내산 키위를 껍질을 제거하고, 냉동하여
면세품(미가공식료품)으로 판매하여 왔음.
상기 냉동키위는 단순히 껍질제거 및 냉동처리만 하며,
가열ㆍ조미ㆍ숙성ㆍ발효ㆍ혼합ㆍ배합 등
일체의 가공해위를 거치지 않은 상품임.
단, 종전에는 이러한 냉동키위가 식양청의 식품분류상으로도
농산물로 되어있었으나, 최근 식양청에서 이를 가공식품으로
변경하여 분류하였음.

질의사항
종전 면세로 판매하던 냉동키위의 식약청 식품분류코드가
농산물에서 가공식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사에서도 이를 면세가 아닌 과세로 변경하여 판매하여야 하는가?
단, 종전과 현재 모두 가공처리 사항 등은 변화 없음
(단순 껍질제거 및 냉동처리)
답변
식약청의 <식품가공업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공되지 않은 과일을 단순히 껍질을 제거하고 냉동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