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의 무상양도시 영향에 대해서 농협정보시스템 | 2012-12-24

A,B,C 이렇게 3인이 동업을 하였고 그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입니다(A:50%, B;30%, C:20%)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주주간 의견이 많아서 B와C 주주가 회사를 떠나면서 대표이사인 A에게 B와C가 소유한 주식을 무상으로 또는 @1원에 매각하고 증권거래서 신고를 하려 합니다.
A,B,C의 세무상 영향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주식의 액면가액 @5,000
상증세법상평가 주식가치 @5,800
답변
동업자간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되는 시가가 없다면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무상 혹은 1원으로 보유주식을 A에게 B와C가 매각시 수증자인 A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