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치후원금 회사경비 처리 가능 유무 퍼스텍 | 2012-12-21

법인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임원 혹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뒤, 회사 경비로 해당 금액 만큼 다시 그 임원or직원에게 지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법인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임원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뒤 회사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